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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9억원 넘는 주택 지분 30%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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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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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와 임대소득이 연 6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유 주택수에 가산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한 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전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월세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을,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공유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최다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됐다. 가령 A와 B씨가 각각 60%, 40%의 주택지분을 가진 경우 최다지분자인 A씨에게만 주택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0%의 지분을 가진 B씨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 소수지분자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소유주택수에 가산된다.


예를 들어 ▲A주택: 단독소유(본인거주) ▲B주택: 단독소유(월세 연 1200만원·보증금 5억원) ▲C주택: 공유주택(기준시가 12억원· 지분율35%, 최다지분자는 아님), 보증금 10억원(전세) 등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주택자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C주택도 주택수에 가산돼 3주택자가 된다.

이와 함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등을 규정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완화된다.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었다. 이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용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방안 등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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