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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9억원 초과 상가주택 양도세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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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의결
주택과 상가 각각 과세 방침…투자세액공제율 확대로 2년 연속 세수감소
근로소득 2000만원 한도 설정…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커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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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이 9억원을 초과해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 외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5년간)로 제한한다. 정부는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을 축소하고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상가와 주택에 각각 부과한다. 현행법상 주택면적이 상가 등 건물의 나머지 면적 보다 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과 상가 등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 과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구입한 상가주택을 38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억6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시행령 통과 이후에는 40억3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담을 산출한 것이지만 다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현행과 세부담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도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 줄이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고소득자와 금융자산이 많은 부류를 겨냥해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을 설정하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만1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36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37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각각 606억원과 77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극심한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 인하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내년도 세수는 140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감세기조로 전환한 것이냐는 지적에 "사실과 맞지 않다"고 부인했다.


세법개정안에서 세수감소가 가장 큰 사업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다. 기재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5320억원의 투자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법인의 해외기관의 위탁연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해 한도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되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분에 40%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 "약 45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생긴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공시 대상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강화된다. 현재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9200여개인데, 1만7000여군데로 늘어나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가업상속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30%, 중소기업은 15%의 할증률이 각각 적용되는데, 이를 20%와 0%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시 할증을 영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과거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해 손금산입 가능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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