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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서민 세부담 낮춰라"…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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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ISA만기계좌→연금계좌 전환 세제혜택
제로페이 소득공제…행복기숙사 비용 인하

[2019세법]"서민 세부담 낮춰라"…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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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 금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구간'에만 한정해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점증구간 소득기준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400만원 미만, 가족은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제금액 15~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4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등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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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에 ISA 만기계좌 전환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확대된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복기숙사 이용료와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복기숙사란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나 사립대학 부지에 건설해 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현재 37곳이 운영 중이고 9곳이 건설 중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월 기숙사비가 약 7000~1만2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한다.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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