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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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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할증평가 개선
경영권 프리미엄 모호…일반기업 할증률 20%로 낮춰

[2019 세법]'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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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주식할증제도가 축소되거나 영구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일반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율이 50%이하면 20%, 50% 초과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할증률 20%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몰연장을 통해 최대 15%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법상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업을 잇기 위해 치러야 하는 상속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할증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할증평가의 근거가 되는 최대주주 지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할증평가제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했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에 프리미엄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할증률이 높고 중소기업 보다는 일반 기업의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률을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을 할증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과 최대주주 지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적용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증평가제도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없었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할증률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면 10%, 50% 초과면 15%의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일몰연장을 통해 실제로는 0%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할증을 영구적으로 배제해 기업활동의 예측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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