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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전세보증금 안심"…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전세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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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전세보증금 안심"…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전세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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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달 말부터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절반 지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 0.128%, 아파트가 아니면 0.154%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2년간 38만4000원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받는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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