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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세제혜택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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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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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을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4개 추가 발굴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100건 조기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성장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 등 3+1 플랫폼 전략투자와 분야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8개 시·도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다음달 선정 지역 일부가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적으로 선정 지역이 몇 개로 추려질지 여부는 연말께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장과 기업이 함께 신청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산업에 필요한 재정 등이 지원되며 세제 혜택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8대 선도산업을 12대 선도산업으로 확대·개편한다. 스마트공장, 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와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대 선도산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도 조기 창출한다. 2일 기준 규제 샌드박스는 68개가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를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화 및 실증특례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씩, 총 64억원을 지원한다. 규제박스 승인기업에 최대 1500만원까지 책임보험료도 지원키로 했다.


또 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전 부처 확대 실시를 통해 하반기 중 1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 정비해 연내 총 18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도 2022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국내창업 투자의무 준수후 납입자본금(출자금)의 40% 이내로 해외투자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5G 전략(4월)·시스템 반도체 비전 및 전략(4월)·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5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6월에 발표된 제조업 비전 및 전략에 기반해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한다.


100대 소재 부품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민간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 5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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