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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넘으면 '의무경찰 지원 사유'로 군입대 연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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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8세 넘으면 '의무경찰 지원 사유'로 군입대 연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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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부턴 만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 지원 등을 이유로 군입대 일자를 미루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군지원 사유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탓에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의무경찰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입영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올 10월 24일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한 부대 또는 기관 등이 추가된다. 이는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금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한다.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 일부개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신고 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과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된다.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한 취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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