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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75% 쟁의행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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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찬성 74.9%'

(사진=한국GM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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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단체교섭에서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9일과 20일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683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785명이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3일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일단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교섭이 교섭장소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됐다는 것이다. 사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기존 교섭장을 교체해줄 것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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