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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인보사 투여 환자들, 코오롱 상대 25억 규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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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은 28일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액으로 약 25억원을 청구했다.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000만원씩으로 계산했다.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투약 환자들이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고 미지의 물질이 몸에 들어간 데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코오롱의 자발적인 보상과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바이오, 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철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에 대해 "인보사를 투약 받은 약 4000명의 환자들이 다리에 물이 차고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보사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소송을 통해 명확히 밝혀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인보사를 몸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자료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송에서 인보사의 부작용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도 부담을 덜었다"면서 "그에 비해 환자들에 대한 대처는 부족하지 않나 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15년간 장기추적조사는 환자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구액수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추후 청구취지 변경과 의학적인 견해 등을 바탕으로 배상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환자들도 이날 법원에 동행했다. 다리가 아파서 입원했다가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인보사를 투약 받은 50대 환자 장씨는 "3번 수술할 것을 좀 더 빠르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투약 받았는데 오른쪽 다리는 통증이 심해졌다. 지금은 두 다리를 모두 절고 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나빠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2017년 7월12일 국내 판매를 허가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곧바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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