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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국토부 고위직의 재테크 전략…다주택 팔고 강남 '똘똘한 한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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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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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 및 절세 비법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전용면적 120.76㎡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16억5000만원에 샀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손 차관은 이 아파트를 사기 전인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전용면적 151.54㎡)를 12억8500만원에 팔았다. 종전가액과 비교하면 5억4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를 팔기는 했지만 6억3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 어진동 레이크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99㎡)를 4억2000만원에 팔았다. 이 거래로 종전가액 대비 1억79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결과적으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인 쌍용2차 아파트만 남겨두고 나머지 집을 처분해 다주택자 ‘굴레’에서 벗어났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인천 중구 담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전용면적 293.37㎡)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부천 원미구 중4동 은하마을 대우아파트(전용면적 164.76㎡)가 있어 다주택자다. 특히 맹 차관의 배우자는 셀트리온 주식 3100주를 보유했다. 주식 가치가 뛰면서 기존 3억7590만원에서 6억8541만원으로 평가액이 1.8배 늘어났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22억6666만원 규모의 아버지 공장을 배우자가 증여 받았다. 본인이 직접 증여 받는 것보다 배우자가 증여 받으면 차후 매도할 때 세율 등에서 이점이 있다. 기존에 증여 받은 규모가 10억원이 넘었을 경우 증여세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돌려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95.40㎡)와 부인 명의로 성남 수정구 태평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했다. 이 중 현대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기존 5억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2.0% 올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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