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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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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위한 지침서 마련·안내

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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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개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서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 활용 기관과 기업,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분야별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했다. 기존 ‘바이오정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가이드라인의 명칭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정의해 암호화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간의 관계

개인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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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원칙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생체인식정보가 처리되는 5단계에 따라 각 처리단계에서 필요한 총 15개의 보호 조치를 안내하는 체계로 개편해 이해도를 높였다.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포함)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감정보로 규정된 생체인식 특징정보의 수집·이용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또한 제조사·이용자 편과 자율점검표 등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먼저 제조사 편에는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는 제조사의 시스템 개발 및 기능 설정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조사의 역할을 추가했다. 이용자 편에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인식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전 사전확인 사항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제조사·이용자가 생체인식정보 활용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한 자율점검표를 부록에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생체정보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정보로 인증·식별 서비스 등에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유출 시 비가역성으로 인해 변경이 가능한 비밀번호 등과 달리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생체정보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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