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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패소, 통신사 '당혹'...."조속한 입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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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 문제에도 영향 줄 수 있어...이용자 볼모로 글로벌 CP들 지배력 남용 문제도 우려"

방통위 패소, 통신사 '당혹'...."조속한 입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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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구채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결론 나면서 통신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CP)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협상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돼 고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분석해 자세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 직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시나리오 대비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망이용 대가 협상에서 글로벌 콘텐츠 공룡인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의 우월적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이 네트워크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당장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있어서, 통신사가 힘을 잃고 CP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A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CP가 망 대가를 내지 않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회나 정부에서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B통신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망품질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것인지 품질 저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망사용료 부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것이지 망 이용대가 납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 망 이용 대가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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