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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로제 입법 지연…시행규칙 개정해 기업 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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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로제 입법 지연…시행규칙 개정해 기업 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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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이번 건의 취지에 대해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고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 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나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은 정부가 나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 방향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 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는 물론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제한 예외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 시에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량 근로시간제에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 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되고 연봉 1075만엔 초과, 휴일 4주 4일·연 104일 이상이 부여될 경우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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