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렵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거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개시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교육감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 주장에 부화뇌동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으며,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3월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2022년 당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해 후보자 순위를 바꾸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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