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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KOC 분리, 메달리스트 연금 대신 일시금 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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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체육단체 선진화 위한 구조개편 권고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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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안이 포함된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관련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체육회-KOC 분리해야"= 혁신위는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두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와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두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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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 포상, 일시금으로"= 혁신위는 이에 앞서 체육인 연금제도 개편을 포함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에 대한 6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연금 전문가, 생활설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체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포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존 연금 수령 대상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975년부터 시작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평가점수 20점 이상이 지급 기준이며 올림픽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 주기 45점부터 1년 주기 20점, 아시아경기대회 등은 1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지급방식은 연금형식인 월정금, 일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등 4가지로 수령자들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월정금을 가장 선호한다. 지난해 기준 연금대상자는 모두 1424명으로 총 120억원이 지급됐다.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ㆍ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메달리스트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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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인권·지도자 처우 개선"= 혁신위는 또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와 국방부의 특별전담팀(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로 불리는 진천선수촌에서 선수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기구', '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처우와 경기실적 중심의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선수등록제도 개편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한편 올해 2월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이날 6,7차 권고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도 "그동안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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