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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에서 문체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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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11월 초부터 시행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와 국민권익위 간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와 국민권익위 간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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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원 상담이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가능해진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을 통해 대행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상담·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두 기관의 협업 과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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