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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 규정 위반' 맨시티, 챔스 2시즌 출전 금지·벌금 3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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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에 대해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으로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및 벌금을 부과했다. / 사진=UEFA 홈페이지 캡처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에 대해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으로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및 벌금을 부과했다. / 사진=UEF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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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으로 유럽축구연맹(UEFA)에게서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맨시티는 앞으로 두 시즌(2020-2021 시즌·20201-202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이 금지된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클럽재정관리위원회는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선싱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페어플레이 규정은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UEFA는 맨시티에 대해 향후 2시즌 동안 UEFA가 주관하는 유럽클럽대항전인 UEFA 챔피언스리그 및 UEFA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와 함께 3천만유로(약 385억원)의 벌금도 불과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스포츠 매체인 '풋볼리크스'는 맨시티 내부 자료를 분석, 맨시티가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클럽 후원 계약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UEFA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맨시티가 페어플레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며 "최대한 빠르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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