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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달 만에 10억 예금으로 압구정 아파트 매입? [2020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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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주당 의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2018년 이후 서울 고가주택 구입한 미성년 14명

은행 대출 통한 차입은 '0'
대부분 증여·상속·보증금으로 마련

태어난 지 4달 만에 10억 예금으로 압구정 아파트 매입? [2020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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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대출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특성 상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전혀 없었다. 태어난지 4달 된 아이가 보유한 예금 10억원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산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명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14명 중 가장 어린 2018년생 A씨는 태어난 지 4달 만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다. A씨의 매입 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000만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었다.


소 의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입주권 지분(10억6000만원)을 매입한 2003년생 청소년 B씨는 해당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만약 해당 금액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부모 증여 시 2억4832만원, 조부모 증여 시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 53.14㎡를 10억원에 매입한 2001년생 C씨도 이 중 8억1800만원은 증여를, 7200만원은 직계존·비속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소 의원은 "C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9000만원 외에도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도 아니고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국세청과 국토부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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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외에도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소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게 세입자들이 낸 수억 원의 보증금은 자기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14명 중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 2000만원에 구입한 2004년생 D씨(2004년생)는 예금 8억80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원을 합쳐 이 집을 구입했고,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2003년생 E씨도 예금 11억9000만원과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장만했다.


자기자금 단 1억원을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 청소년도 있었다. 올해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산 2001년생 F씨는 예금 1억원 외에 직계존·비속 차입금 6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합해 이 집을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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