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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4㎡ 분양가 10억?'… 조합원들은 미분양분 5억에 샀다 [2020국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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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출처=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출처=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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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 6월 84㎡(전용면적) 아파트의 분양가를 약 10억원에 책정했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미분양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분양된 13가구 중 11가구가 절반 가격에 팔렸고, 이 중 4가구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팔렸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의 일반공급 청약이 고의적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교란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분양 당시인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부산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327만원인데 비해 사직아시아드의 분양가는 2배 높은 3.3㎡당 286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 아파트는 평균 74.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13명의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 주택을 조합원이었던 이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 원에 매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직아시아드 공고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액 비교. (*은 조합원H와 주소지 동일)  (자료=소병훈 의원실).png

사직아시아드 공고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액 비교. (*은 조합원H와 주소지 동일) (자료=소병훈 의원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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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1가구의 대부분은 분양 한 달 여만에 책정 분양가의 평균 49.7% 수준에 재분양됐다. 특히 이 중 4가구는 사직아시아드 조합원이 모두 7월16일에 계약했고, 1가구는 조합원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이가 매입했다.

9억9848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던 84㎡A 가구는 조합원 A씨가 4억8106만원(48.2%)에, 9억8863만원 분양가의 84㎡D 가구는 조합원 B씨가 4억7734만원(48.3%)에 구입했다. 1988년생 조합원 C씨는 9억6978만원 분양가였던 84㎡B를 4억6797만원(48.3%)에 샀고, D씨도 8억4718만원에 공고됐던 69㎡를 46.9% 수준인 3억9696만원에 샀다.


또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 중인 E씨도 지난 7월24일 9억5018만원에 분양 계획이었던 84㎡C 가구를 53.5% 할인된 4억4185만원에 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월 분양 과정에서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부러 조합이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수익을 높이고자 고가에 분양한 것이지, 미자격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주고자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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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소병훈 의원의 조사를 통해 미분양분을 실제 공고된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편법 특혜 의혹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만약 조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라며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교란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 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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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기동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장은 "어디까지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로 일반분양을 진행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조합장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동래구는 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되지 않고, 고분약가 관리지역에 해당되지만 이미 준공을 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도 필요 없었다"는 설명이다. 바로 옆 단지인 '사직롯데캐슬 더 클래식' 84㎡ 실거래가가 지난 6월 이미 9억3000만원 수준이었고, 7월에는 10억원까지 올라선만큼 "시장교란 의도가 있는 고분양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일반분양 후 임의분양 과정에서도 "정당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모두 계약자가 없었고, 미계약 세대에 대한 분양에서도 분양신청자가 없었다"며 이후 임의(선착순) 분양이 이뤄지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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