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설계사에 모집수당 72억원 지급
노무·세무·특허비용 대신 지급하기도
"위법행위에는 법이 허용한 최대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무자격자에게 70억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EO보험을 취급한 4곳의 GA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수료 부당지급 및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확인됐다.
CEO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CEO의 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인 이른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문제가 된 GA들은 550건의 CEO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자격자 179명에게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CEO보험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평균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로 과태료, 업무정지, 기관경고?주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조치가 예상된다.
한 GA는 CEO보험 59건을 유치하면서 계약자에게 위법하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용역비용 등을 총 6억원 대신 지급한 것이다. 해당 GA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기관?임직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과정에서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및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며 "CEO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 대상 판매 제한과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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