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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해야"

최종수정 2023.03.19 21:17 기사입력 2023.03.19 21:17

홍석준 의원 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현행 5000만원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예금 보호 확대로 고객 불안을 줄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은행 및 보험의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0여년간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SVB 사태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25만달러(약 3억2737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고,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캐나다 10만달러(9500만원), 일본 1000만엔(9700만원), 프랑스 10만유로(1억3900만원) 등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국내 예금 규모도 증가세다. 2018년 976조원, 2019년 1072조원, 2020년 1265조원, 2021년 1422조원, 2022년 1504조원으로 최근 5년 새 5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에 예금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졌고 외국 대비 보호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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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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