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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3%룰 인가]주총 때마다 감사선임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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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올해도 3%룰에 묶여 감사를 선임하는 데 실패했다. 매년 주주총회 시즌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다."


매년 상장사들이 주총 시즌이 되면 감사선임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3%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기업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감사 선임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

1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029곳 중 지난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340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16.8%에 이른다. 2018년 3.7%, 지난해 9.4%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상장사 315곳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해 부결 안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 부결은 2018년 56건에서 지난해에는 14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15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감사 선임 대란은 3%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대주주가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막고 감사 선임에 소액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주총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 찬성이다. 즉 안건이 결의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을 해야 한다. 최대주주 3%를 제외한 22%의 표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 매년 감사 선임 대란이 재현되는 것이다. 특히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기 위해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마저 폐지되면서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중소형 상장사들은 기술개발과 판로확보 등 경영에 매진하기에도 힘이 부치는데, 주총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의결권 위임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주들을 찾아다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3%룰과 같은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총시즌에는 의결권 위임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해도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에 한정해서라도 3%룰을 예외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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