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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와 법적 분쟁' 라이관린 "한국 활동 포기 못해…모든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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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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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19)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라이관린 측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라이관린과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분쟁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티스트 본인이나 분쟁 중이지만 애착을 가졌던 소속사를 위해, 양측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라이관린 본인이 성숙하게 판단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다툰 부분이 쟁점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2주 뒤에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 아버지와 큐브가 나눈 연락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향후 라이관린의 한국 활동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라이관린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진실은 변호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이관린 측은 지난달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일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라이관린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입장이 나온 이후 라이관린 측은 "큐브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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