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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3 학생 44만명 무상교육 시작 … 수업료 인당 8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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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소요예산 2520억원 편성 완료
학비지원 사각지대 학생 한명당 연간 160만원 부담 줄어

전국 고3 학생 44만명 무상교육 시작 … 수업료 인당 8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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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초 사이 개학을 앞둔 전국 국·공립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반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학생 한 명당 3·4분기 교육비 약 8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 편성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전국 고2·3학년 88만명이,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 126만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다. 이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도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씩을 부담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했다. 2025년 이후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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