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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가 스카이 72 골프장을 황폐화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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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고 불법 영업하는 스카이칠십이, 그 동안 수천억 원 벌어
치킨 가게를 하다가 쫓겨나는 임차인과 비교는 무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 건너 불구경
불법에 눈감은 공직자들 사회에 나쁜 영향 끼쳐

▲나완수 법무법인 황해 대표

▲나완수 법무법인 황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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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민간투자 방식(BOT)으로 지난 2002년 개발, 수도권의 대표적인 퍼블릭 골프장으로 손꼽혀온 ‘스카이72’가 황폐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31일자로 골프장 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민간투자 사업자인 ㈜스카이칠십이가 골프장을 공사에 넘겨주지 않고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 사업자는 골프장 운영기간에 골프장 시설 투자비 1500억원을 회수하고 약 2000억원 내외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일반 임차와는 달리 거의 20년 내외의 장기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투자비 회수 외에도 다른 민간투자사업(평균 수익률 10% 내외)과 비교해서 10배를 넘는 수익률(100% 이상)을 거두었다. 말 그대로 초대박 사업인 셈이다.


일반적인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용수익 기간은 수익성 예측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사업이 투자비 회수를 넘어 큰 기대수익을 거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 기간은 충분했다는 방증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스카이72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공자산을 활용해 수천억 원의 돈을 번 기업을 치킨 가게를 하다가 쫓겨나는 임차인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처럼 심각한 사건임에도 관련기관들이 너무 조용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 같으면 공항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골프장 등록 및 감독권자인 인천광역시, 골프장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모두 나서서 매듭을 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과 관련, 어느 기관이나 이해 당사자가 나서 회의 한번 소집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골프장의 부지 사용권이 없어진 만큼 행정처분 등 적정한 감독권 행사로 불법영업을 중단케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인천광역시와 문체부는 체육시설업법에 등록 취소, 부지사용권 재확보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상급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카이72 골프장처럼 등록의 목적물(적법한 부지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공공자산의 훼손 및 법질서 문란 방지 등)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지난 4개월 동안 현 사업자는 불법영업으로 하루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천시와 문체부가 원한 결과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코스 상태가 엉망이 돼 골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사업자는 공공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채 불법영업을 하고, 책임 있는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 골프장 스카이72는 병들고 있는 것이다. 책임은 떠넘기고, 위험은 회피하고, 불법은 모른 체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부정부패만큼이나 우리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스카이72 사태가 여실히 보여준다.



<나완수 법무법인 황해 대표>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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