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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졸속 부산 이전은 불법"… 전보발령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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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8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추진 관련 회장 내정자 및 정부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추진 관련 회장 내정자 및 정부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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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은법 조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더불어 산은 직원과 가족 2천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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