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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국회 통과시 3일 내 지급…증빙서류 제출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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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점검회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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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과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된 직후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역시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1개월 내, 문화예술인은 2개월 내 각각 지급 개시한다.

최 차관은 "금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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