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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요정보 제공 등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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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의무화' 기간도 유예키로

금융위, 적요정보 제공 등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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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 적요정보(수취, 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마케팅 등 목적 외 활용과 외부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정 및 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미제공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및 시각화된 동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 없이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로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기간 및 인증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무화시기도 당초 8월 4일에서 연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API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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