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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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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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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의류건조기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고 공기청정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 1~5 등급으로 표시하는 규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도 반드시 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정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의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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