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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이사회도 감시·감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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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이사회도 감시·감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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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개선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이사회에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이행 사항 등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분기 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금융위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배구조법상 부여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도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채용 비리 의혹(2015~2017),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2019),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2019), 옵티머스 사태(2020),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2020)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현행 체계는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단 비판과 함께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회사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조직문화 및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통제권을 가진 CEO 등 고위경영진,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한다. 대표이사에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단,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엔 책임을 경감·면책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사회와 관련한 법규에도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를 명문화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임원이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임원 별 책무구조를 명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똑같은 정부를 갖고도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과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이 다를 정도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외국의 내부통제 제도도 살펴서 업계에 (내부통제) 이행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게 (금융사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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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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