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무사, 일반인과 공무원 경력자 따로 뽑는다…시험제 개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 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최저 합격 점수를 충족해야만 정원 외 인원으로 뽑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무사, 일반인과 공무원 경력자 따로 뽑는다…시험제 개선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무원 경력자 합격 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 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또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