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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최종 승소…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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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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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여명의 구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이 2012년 3월 파산한 후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월드시티 지분 60% 회수에 착수,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구제자금으로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모씨가 2014년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예보는 이날 최종 승소했고 원리금 회수액은 모두 6800억원에 달한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모씨가 6800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예보가 보유한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봤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도 인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며 "예보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데 예보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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