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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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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P2P를 이용한 중금리 거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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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P2P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과 투자시장을 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P2P대출을 관리 감독했지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

국회에서 P2P 금융거래법을 마련함에 따라 P2P 대출에 관한 등록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정무위서 이날 의결한 P2P 금융거래법은 P2P 대출을 하려는 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출 것과 인적·물적 설비 등 자격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 등록 요건 등도 마련됐다.

P2P는 일단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고 거래구조나 재무·경영 현황,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공시토록 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이나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도 금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과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동일 차입자에 대한 채권 한도 제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령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등록 의무 등은 법 시행 1년 뒤부터 부과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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