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P2P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신정법', '금소법'은 논의 안돼"(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는 14일 개인간거래(P2P) 금융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는 강제력이 없던 가이드라인 대신 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P2P관련법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P2P법은 앞서 2월 열렸던 P2P법 공청회 당시 논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정 등은 일부 달라졌다"면서도 "대체로 공청회 당시 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P2P업체 자격요건 외에도 투자자 모집을 위한 공고, 손해배상 범위 등을 논의했었다.


금융거래지표법도 처리됐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시장에서 지표가 되는 지표를 지정, 관리하는 법안이다. 2012년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민간에서 사용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규율체계 도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었다.


예금자보호법도 처리됐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관련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를 상대로 정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해당 권한이 일몰된 상태다.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예보는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게 된다.

한편 이날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