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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허위·과장 광고 단속하는 시민감시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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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5000~10만원의 신고수당 부과 예정
온라인-오프라인 금융광고 전반 감시 역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쏟아지는 금융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구성된다.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해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13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300명 내외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이상 7개 협회)에서 공동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받는다.


이들은 SNS는 물론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FAX 등 전단지, 거리와 담장의 현수막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감시한다.


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수당은 5000~10만원 등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수당지급 총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우수감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다음달 공고한 뒤 8월에 발족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2년간을 임기로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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