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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유의 '테라 청정라거 광고' 계속 본다…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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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트진로의 식약처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행정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청정 라거 마케팅 계속…"법적 문제 없다"

[단독]공유의 '테라 청정라거 광고' 계속 본다…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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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당분간 배우 공유의 '테라, 청정 라거'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법원이 하이트진로가 신청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정 라거' 표현 금지 시정명령과 관련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정 라거 마케팅은 무리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하이트진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청정 라거' 표현 금지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청정 라거를 표현한 테라 광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효력정지는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이후부터 한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승소하면 청정 라거 마케팅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법률적 검토를 받았고 '청정 라거' 표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과대 포장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후 바로 하이트진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 광고 등을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맥주 시장에서 테라 돌풍은 계속 되고 있다. 1월 판매량이 5억병을 돌파했다. 2019년 3월 출시 후 5개월만에 2억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판매 속도가 3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성인(4231만 명 기준) 1인당 11병을 마신 꼴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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