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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얌체 기승…마스크·소독제 꼼수 판매에 두번 우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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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늘자, 마스크·소독제 가격 또 널뛰기…단속 비웃어
배송비 꼼수에 판매 사기도 봇물…쇼핑몰 본사 판매자 단속 강화해야

24일 오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오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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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매점매석 판매자 불법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거나, 제품 가격 대신 배송비를 올리는 꼼수까지 성행하고 있다.


2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용도 살균소독제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살펴본 A 씨는 불과 이틀 만에 가격에 뛴 것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4ℓ 기준으로 개당 3만원에 판매했던 제품 가격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틈을 타 이틀 전보다 3만원가량이 올라 5만9000원이 됐다. 가격을 확인한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상도덕이 무너졌고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매점매석 판매자의 불법 행위 단속으로 폭리를 겨냥한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성행 중이다.


꼼수도 등장했다. B 씨는 마스크를 주문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1300원짜리 마스크를 여러 개 주문하고 결제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니 무려 배송비가 7만원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한 장당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해서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배송비 꼼수로 인해 결국 주문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C 씨는 마스크 40매를 주문했는데, 10매마다 배송비 4000원을 받는 것으로 판매 조건이 바뀌어 결국 배송비 1만6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다. 그는 "한 상자에 담겨서 오는 제품인데 왜 10매마다 배송비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는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판매 상품이 많은데 단속이 필요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 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D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 제품을 개당 1500원에 판매하는 판매자와 거래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카카오톡으로 마스크를 주문하고 돈을 송금했는데, 이후 카카오톡 계정을 없애고 연락이 끊긴 것.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봇물을 이룬다. 이들은 허위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마스크를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의 단속이 더 강화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본사 역시 판매자 단속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거나 비양심적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사실상 모든 판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중개 플랫폼인 본사를 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제품을 직접 올리는 방식이라 악의적 판매자를 모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깜짝 올렸다 내리는 동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더욱이 각 제품의 기준 가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없고 불공정 판매 판단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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