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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위 도 넘어…손해배상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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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노동개혁 첫 단추 돼야"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건설인들이 노조의 공사 방해 등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기반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건단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건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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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1000여명의 건설인은 "그간 노조는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며 “공사 물량 할당,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험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정부 노동개혁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첫단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불법행위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등을 다짐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기를 지연시켜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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