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에프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받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허가를 신청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신용정보법령상 허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해 본허가를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코드에프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접수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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