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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게임처럼 만들어" 미국판 '동학개미' 만든 로빈후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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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게임처럼 만들어" 미국판 '동학개미' 만든 로빈후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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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업체 로빈후드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식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 없이 위험한 거래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특히 투자를 '게임화(gamification)'했다면서 고객들을 위험에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이유를 들어 로빈후드에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중개자로서 로빈후드는 고객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게임처럼 취급하고 주식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꼬시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갤빈 장관은 23장짜리 소장에서 로빈후드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게임처럼 만들어 주식거래를 부추겼고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주식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로빈후드의 한 고객이 불과 6개월 만에 1만2700여건의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적시됐다.


이번 소송은 갤빈 장관이 지난 9월 만든 매사추세츠주 신탁규정을 기반으로 제기된 첫번째 사안이다. 갤빈 장관은 로빈후드가 "시장 기반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갤빈 장관은 로빈후드에 벌금을 부과하고 플랫폼과 정책 등을 점검할 외부 컨설턴트 고용을 의무화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로빈후드 측은 "우리는 자발적인 주식중개 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지난 수개월간 우리 시스템 규모 확장과 사람들이 이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우리는 안전장치와 교육자료 등을 포함해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고 개선해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로빈후드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수 1300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3월부터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 때를 틈타 2030세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뉴욕증시를 뒤흔드는 요소가 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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