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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경선등록 후 완주 안하면 독자출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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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선레이스, 경선 중도사퇴 후보의 대선출마 놓고 설왕설래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당내 경선 등록하면 대선 불복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도 사퇴했을 경우 대선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경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이른바 ‘이인제법’ 적용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여야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히지 않았을 경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치권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도 사퇴했을 경우 대선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출발 지점에 서면 누구나 완주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도 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지를 살펴보려면 공직선거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이른바 ‘이인제 선거법’으로 불리는 조항이다. 정치인 이인제가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국민신당 후보로 출마하자 공직선거법에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겨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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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이 경선을 완주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경선을 완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은) 똑같다. 후보로 등록해서 선출되지 않은 분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등록한 정치인이 중간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선거관리에 대한 불만을 주장하며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해당 선거(이번의 경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가산점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을 개정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당내 경선에 포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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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경선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을 찾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도록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에 명문화했다.


그렇다면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대선 출마가 100% 불가능할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내 경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도 후보 등록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다만 이 조항은 선출된 후보자 사망이나 사퇴 등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 예외 규정이다.


중앙선관위 확인 결과 당내 경선에 등록한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을 적용받는다. 선출된 후보의 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지만 이는 일반적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대선 경선 등록 이후 완주를 하지 않은 후보가 대선에 독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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