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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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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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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정을 종료한 배경에 대해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통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GSOMIA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GSOMIA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GSOMIA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다"며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NSC상임위 결정을 보고 받은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교가 일각에서는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GSOMIA가 종료돼도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는 면밀한 대비·감시가 가능하고, 필요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된다"며 "정보·감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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