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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일본인 여성 때려 6개월 혼수상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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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중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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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같이 살던 일본인 여성을 때려 심정지·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 받는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해 피해자가 급성신장손상, 폐색전증,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종국적으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적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집에 머물며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우리가 네 엄마냐? 아빠냐? 나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27일 오후 7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전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가 당일에도 자고 갈 듯 한 모습을 보이자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심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아내는 2019년 마포구 합정동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는 지난해 8월 말게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와 그때부터 A씨 집에 살게 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초께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금전적 이유 등으로 거절해 수차례 심하게 다퉜다고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같은달 17일께 고시텔에 방을 구해 나간 후로도 자신의 집을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중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정지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 허벅지 및 얼굴에서 다발적으로 멍이 발견돼 외상성 출혈이나 근육 파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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