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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도집행 방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화염방사기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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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제 화염방사기 등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교회 측이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압수수색 절차는 9시22분께 시작됐다. 경찰은 오후 12시 45분까지 3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서류와 컴퓨터 자료,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다. 현장에선 사제 화염방사기 등 유의미한 증거물도 여럿 발견됐다.


앞서 종암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CCTV 등 영상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20분께 사랑제일교회에 집행 인력 570여 명을 보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결국 7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께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강제 철거가 가능해지면서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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