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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주자 홧김에…모텔 방화로 11명 사상자 낸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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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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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모텔 건물 1층 장기투숙 중이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모텔 관계자와 투숙객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당 모텔은 다음 달 철거를 앞둔 50년 된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고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낸 뒤 신고는커녕 인근 편의점에 갔다가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이송되던 도중 소방관에게 모텔에 불을 낸 사실을 자백했다.

소방관은 A씨를 경찰에 인계했고, 이후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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