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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한 피고인, 코로나19 증세로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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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신종 크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구속을 피한 사례가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된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인데다 최근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서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이달 24일 A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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