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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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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모텔 방에 방치해 여러 부위를 훼손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의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했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 그 수법이 잔혹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고 있다.

B씨의 시신 몸통 부위는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발견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48분에는 시신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나왔다. 이튿날 오전 10시45분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A씨는 지문 채취를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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