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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에 벌금 3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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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벌금 3천만원 구형
"불법 몰랐다" 입장 바꿔 혐의 인정…선처 호소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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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결심 공판에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벌금은 최고 2000만원이지만 가중해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시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변호인은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 생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잘못을 확인한 뒤 바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도 직접 "잘 몰랐다고 해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죄드린다"며 "제 부탁으로 일해주고 여러 차례 조사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무엇으로도 사과의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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