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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고려아연,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권한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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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이슈 브리핑
심사·조사·검사·감리 모든 권한 행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조용준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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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전방위로 감독에 나서고 있다. 증권신고서 심사, 불공정거래 조사, 유상증자 모집인 검사, 회계 감리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상 문제를 확인하면 검찰 이첩도 시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31일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거짓과 방치, 편법적 행위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고려아연 이슈와 관련해 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미래에셋증권 현장조사에서 어떤 점을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장례 계획 부분에 유상증자 계획을 의도적으로 안 담았다고 보는가.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오늘 착수했으니 오늘 결과를 낼 수 없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신고서 간 기재 내용의 모순,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누락했는가 등이다. 신고서를 보면 재무 관련 계획이 없었다.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공시 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있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유상증자 공시를 뒤늦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 미래에셋증권사 현장 조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부적절한 점을 확인한 것인가

-미래에셋증권사는 공개매수 취급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이다. 따라서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사는 동등한 입장이므로 양쪽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계 부문의 경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양쪽 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심사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사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고려아연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차입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이라는 목적 아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기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의사결정자들이) 미리 알았을 수 있다. 공개매수 신고서에 재무 계획상 (유상증자 등) 재무 변동이 없다고 나온 것 같은데, 두 사실을 다 알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이므로 민사적 책임은 덜 하겠지만, 위계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증권사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처벌 대상이므로 증권사 역시 검사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이 많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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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조사와 검사 스케줄이 궁금하다.

-공시 심사 측면에서는 (증권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거짓 없이 충실하게 기재돼 있는지 본다. 금감원은 승인 권한이 아니라 정정 권한이 있다. 조사 부분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금감원, 증선위, 금융위 등의 절차를 밟는다. 부정거래나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가급적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 이첩 등이 먼저 이뤄진다. 형사 처리가 먼저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감리는 또 별개의 문제다. 심사, 검사, 조사, 감리 등 금감원 권한이 다 동원된 케이스다. 언제 끝난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은 안 했다는 것인가?

-정정 요구와 관련해 법적으로 10일간의 리뷰 기간이 있다. 11월14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금감원이 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아까 고려아연 관련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한 것이 맞나?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심플한 문제다. 만약 고려아연이 차입 후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이사회가 이를 다 아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만 한 것이라면 기존의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 사항이 빠졌거나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입증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주된 조사 사항이다. 당국이 부정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조사에 나선다는 의미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청약을 3%로 제한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H 기업처럼 과도하게 300주로 제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례를 보면 제한을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청약자별로 한도를 제한했던 사례가 있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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