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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도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일자리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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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44.6%…G5 평균 4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고용 감축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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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44.6%로 주요 5개국(G5) 평균의 4배에 달했다. 전 정부의 무리한 임금 인상 추진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 ‘고용 감축’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11.1%)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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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기업들은 고용 감축을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까지 겹친 점을 볼 때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여러 경기 불안 요인마저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2곳 중 1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감축해야 할 처지라고 답했다. 기존 인력 감원(9.8%)과 신규채용 축소(36.8%)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의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던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경련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하고 대립적 노사 관계 탓에 매년 치열한 공방이 되풀이되는 점,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과도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추 본부장은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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